외국인도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지 여부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IRP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이주 시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RP를 해외이주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세(16.5%)로 전액 과세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만 연금수령으로 보아 저율과세(3.3~5.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