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출자와 단독 개업 중 세금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없을 경우 출자지분)대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명이 공동출자(손익분배비율 A 50%, B 30%, C 20%)하여 소득금액이 1억원인 경우:
- A: 5,000만원
- B: 3,000만원
- C: 2,000만원
이처럼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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