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없을 경우 출자지분)대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명이 공동출자(손익분배비율 A 50%, B 30%, C 20%)하여 소득금액이 1억원인 경우:
이처럼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