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판단 시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인원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특정 세제 혜택(예: 고용증대 세액공제)을 적용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는 일부 예외(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주의사항:
4대보험 미가입은 법적 의무 위반으로 보험료 추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 신청 자격 박탈 등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