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당을 제외한 상여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계산한 결과,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이 재계산된 퇴직금보다 많다면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 인상이 결정되어 퇴직금이 재산정되는 경우, 당사자 간 별도의 특약(합의)이 없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중간정산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임금 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설령 임금 인상률이 소급 적용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당사자 간 별도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