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지연이율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입주해야 하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가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맞나요?
연분연승법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