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면제됩니다:
또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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