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전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현재 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수정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소득 자료, 공제 자료, 경비 관련 자료 등을 꼼꼼하게 재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므로 오류를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잡하거나 세액 규모가 큰 경우, 또는 요건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법을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