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년도 중도 퇴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했던 기간만큼만 홈택스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
판촉물 구입 시 세금계산서 외에 어떤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더 이상 한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