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