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제척기간 자체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의신청 등이 제기되었을 경우, 판결 확정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제척기간 자체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