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된 경우, 해당 퇴직급여분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 전까지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세금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제출:
원천징수된 세액 환급 (해당 시):
참고 사항:
일할 계산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재료를 매입했을 때, 해당 자료를 증빙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세금은 몇 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