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에 따른 사업연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봅니다.
청산에 따른 사업연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봅니다. 여기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채권의 경우 추심 완료일, 부동산 등 유형자산의 경우 매각 및 현금화 완료일, 또는 주주에게 분배 완료일을 의미합니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해당 법인의 1사업연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