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실신고 후 보수총액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DI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를 통해 보수총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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