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편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사업 경비로 처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통신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기준:
따라서 일반 우편 요금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 관련 지출로서 통신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월 급여를 당월 지급하는 경우, 6월 11일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사직 날짜를 6월 30일로 지정했다면 사직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5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자 개인에게 이자 지급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는데, 법인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경우 어떤 이자율을 선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