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징수유예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재해, 사업상 현저한 손실,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퇴사자 연차 계산 시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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