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자발적으로 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거나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점심시간에 자발적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