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소 납부된 세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면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H 전세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 시설이 건축물로 인정될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거 중간정산 시 퇴직급여 전액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일부만 과세이연한 경우, 기납부세액은 차감원천징수세액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