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 임대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에 제공되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이 공동주택의 관리용역과는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