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동창회에 지급하는 후원금의 세무상 비용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6. 4.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동창회에 지급하는 후원금의 세무상 비용처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동창회는 순수한 친목 목적의 임의단체로 간주되어, 이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2. 기부금으로 처리될 경우,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3. 다만, 동창회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4.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예: 홍보 목적의 후원)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동창회 후원금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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