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지속적인 컴플레인에 답장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주를 차단한 사실이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컴플레인에 대한 응답 거부 및 차단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임금 지급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천재지변, 법원의 파산선고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