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임대를 위한 건설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 또는 수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소득액은 입력했지만 차감징수세액을 몰라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자 매출 누락 및 미신고 시 세무사가 징계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