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임대를 위해 건설 중인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6. 4.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임대를 위한 건설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