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해당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손금산입: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증빙 보관: 카드사에서 발행한 수수료 청구서나 거래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수수료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