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 추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했고 2019년에 다른 계좌를 추가로 개설했다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20년 5월 31일까지 추가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수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계좌를 의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