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감가상각 시 정률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높은 비용을 먼저 인식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할 때입니다.
정률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한 금액을 차감한 잔존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업 초기에 정액법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의료기기의 경우, 사업 첫해부터 상당한 비용을 인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의원과 같이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매출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이후 매출이 안정화되거나 상승함에 따라 감가상각비 부담이 줄어드는 시점에는 정액법으로 전환하거나 정률법에 따른 상각액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 방법은 사업 첫해에 결정하면 추후 변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영 계획과 세무 전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