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서 생산직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6. 4.

    커피전문점에서 생산직 직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종 요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규정된 직종에 해당해야 함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가 포함되므로 커피전문점 직원도 해당 가능

    2. 급여 요건

    •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달에만 적용
    • 월정액 급여는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부정기적 급여 제외하여 계산

    3.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받는 수당

    4. 기타 조건

    •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의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대상
    • 비과세 식대(10만원)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
    • 중도 퇴사 시에도 연간 한도액을 월할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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