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에 반영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이는 소득세 차감 전 이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인정 한도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작성 시에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회사, 집합투자업자, 한국투자공사 등 특정 금융기관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 특정 보수·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