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시 몇 년도부터의 5년치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6. 4.
종합소득세 환급은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조회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5년 조회 제한: 현재 시점에서 과거 5년간의 환급금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년 경과 시 국고 귀속: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이전 환급금 문의: 5년 이전의 환급금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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