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인 남편과 연봉 2500만원인 아내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연봉 5000만원인 남편과 연봉 2500만원인 아내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6. 13.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집중: 남편분의 연봉 5,000만원, 아내분의 연봉 2,500만원이라면, 아내분에게 의료비를 집중시키는 것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총급여액 3% 기준이 남편분보다 낮기 때문에, 동일한 의료비 지출 시 공제 대상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만약 두 분 모두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명의로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집중시키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복잡한 상황이나 절세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 모의 연말정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금액 요건 충족 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한정됩니다. 또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