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 외의 다른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원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뿐만 아니라 콘도, 헬스, 요트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회원권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이러한 회원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