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표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봉제 계약의 경우 개별 근로자가 연봉 총액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인사평가 대상인 근로자가 업적연봉 인상분이 아닌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연봉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제는 사용자가 제시한 연봉 총액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업적연봉의 인상액이 달라지는 결과를 연봉통지서로 받게 되므로 근로자 전체 임금 총액의 규모와 향방을 고려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규정의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