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구조 변경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개조 전 차량 가격을 제외하고, 위탁공임과 추가 원재료 가격만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용차 외의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이중과세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캠핑카 개조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