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일반 사업자(청년 및 생계형 창업기업 제외)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직원들에게 어떤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법인에서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성실사업장을 운영하는 A가 B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