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대신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대체 지급 청구 절차: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금액의 대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요양비 대체 지급 청구 시:
휴업급여 대체 지급 청구 시:
위 서류들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비급여 항목은 보험급여 대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