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퇴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존중하며, 단순히 인수인계가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가 입증해야 할 손해는 '업무의 불편함'이 아닌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상 손해'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