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수정 발급으로 인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변경되어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시정하는 절차이므로,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제도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세액이 변동된다면 이는 당초 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법은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액 차이에 대해서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조세 채권의 실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