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서비스 제공 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간병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으로 3백만원을 지급했을 때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특별감독은 어떤 경우에 실시되나요?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