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임금 체불 신고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약정된 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임금 지급 조건이나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업무 지시 내용, 급여 명세서, 동료 진술 등)와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고용노동부 신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과 함께 임금 체불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