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지청 진정 제기: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연봉이 동결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판례: 대법원 판례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배제하고 연봉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