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원천징수된 소득세 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근로자가 이미 급여에서 공제받은 금액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세무서의 직접적인 환급이나 납부 절차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