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쉬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캐쉬백으로 받은 금액은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67년생, 71년생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09년에는 퇴직 시 퇴직소득세가 따로 있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동안 무급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