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쉬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캐쉬백으로 받은 금액은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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