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계상된 인건비를 수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다 계상된 인건비는 실제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다 계상된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이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위와 같은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다 계상된 인건비로 인해 줄어들었던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추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회계처리 수정: 기업회계상으로는 발생주의에 따라 실제 발생한 비용을 인식하므로, 과다 계상된 인건비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근무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2023년에 지급되었으나 과다 계상되었다면, 2022년 회계에 반영된 해당 금액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