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압류가 해제되면, 해당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지방세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가 있었던 기간 동안 정지되었던 시효의 진행이 다시 시작됩니다. 즉, 압류 해제 시점부터 남은 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의 소멸시효 기간 중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압류가 1년 후 해제되었다면, 해제 시점부터 나머지 3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