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 외에 출근을 강요받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의 구속력: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근로시간: 출근 강요로 인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준비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 등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노동청 진정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