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지급되는 유류비와 식대는 급여에 포함하여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세금 없이 지급해야 하나요?
2025. 6. 5.
출장 시 지급되는 유류비와 식대는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떼지 않고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
- 회사 내부 규정(사규, 취업규칙 등)으로 여비, 출장비 등의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함
- 근로자가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보상해야 함
- 실제 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어야 함
주의사항:
- 자기차량을 이용한 시내출장의 경우 여비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 시외출장의 경우 여비는 비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 출장업무와 관련 없는 출장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정기적으로 지급받더라도 회사 규정을 이행하고 영수증 등 증빙을 제출하면 비과세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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