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와 소득확인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소득확인증명서 (청년도약계좌용)
발급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을 파기했을 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육점에서 양념육이나 가공육을 함께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에서 일하는 것은 사업소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