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은 7.5억 원입니다. 따라서 세 군데 음식점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7.5억 원 이하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업종별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다르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거나 환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