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로서 지출한 세무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