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품목일자가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공급시기(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날짜)에 맞춰 작성 및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하신 경우처럼 품목란 날짜가 6월 8일이고 작성일이 6월 15일이라면, 두 날짜가 동일한 월(6월) 내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날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품목일자와 작성일자가 동일한 월 내에 있다면 그대로 두셔도 무방하나, 만약 월이 다르다면 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날짜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