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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6.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분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취득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차량, 건물 등 자산 취득 시 불공제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 (차) 차량운반구 22,000,000 (대) 현금 22,000,000 (구입가액 20,000,000원 + 불공제 매입세액 2,000,000원)

    2. 비용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비용성 지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해당 비용계정에 포함
    • (차) 접대비 2,200,000 (대) 현금 2,200,000 (접대비 2,000,000원 + 불공제 매입세액 200,000원)

    3. 주요 불공제 매입세액 유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합계표 미제출
    • 사업과 무관한 지출
    • 비영업용 승용차(배기량 1,000cc 초과, 8인승 이하)
    • 접대비 관련 지출
    •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지출

    불공제 매입세액은 별도로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자산이나 비용에 직접 포함시켜 처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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