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업종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따라서 물류산업의 구체적인 업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