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거래 상대방 확인: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제3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 여부)와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삭제·폐기·정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의 불이익: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행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